저희는 1월에 부가세신고를 마치고
2월 초에 연말정산을 신청합니다.
2월은 3월 법인세 준비를 하는 달이기도 하구요!!
신규 입사자들은 연말정산 신청서류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중소기업 청년이라면 5년간 90%의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본인들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인 국세청에 로그인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1년에 한번 하다보니 경로를 찾기가 어려워서 기록으로 납김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소득세감면명세서를 검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누르면 주업종코드,상호명,대표자성명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저장후 다음 이동을 누르면 작성중인 자료를 불러온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정보가 나타납니다.
신청이 된 사람들은 감면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나옵니다.
새로운 사람을 등록하기 위해선 초기화 버튼을 누릅니다.
신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면 아무런 정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명을 입력하고
취업자유형은 청년,60세 이상의 사람,장애인,경력단절여성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취업일과 병력기간등을 입력해줍니다.
여성의 경우 청년으로 선택하고 취업일을 입력하고
병역근무기간을 0년0개월로 선택을 하면
감면기간이 나옵니다.
한번 등록하면 이직을 하더라도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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