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사실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하기
갑자기 직원이 인감증명서나 본인사실서명확인서를 달라고 한다.
본인사실확인증명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았다.
양식이 있는건지 A4용지에 본인임을 확인한다 적어서 도장찍어 주면 되는것인지 물어보았다.
마침 인감증명서가 있어서 전달한 뒤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뜨악~~~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게 있다 ㅎㅎㅎ
예전에는 부동산이나 은행 업무등을 볼때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수였지만
지금은 본인사실서명확인서로 대체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되었지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 많은 편리함을 준다.
2012년부터 도입된 정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야 알게되었네요
대부분 인감증명서를 요청을 받았고 본인사실서명확인서는 처음~~
인터넷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4년가 유효하며 수수료도 600원입니다.
(발급 당시의 서명만 인정된다고 할때는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거래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365일 언제든 발급이 가능하구요!
1.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등의 인증수단이 필요합니다.
2.사용시간이 정해져있어서 제출시간을 고려해서 발급받아야합니다.
3.정확한 용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4.대리인과 외국인은 발급이 안됩니다.
5.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원본 확인절차가 필요한 상황도 발생하기에
발급번호를 따로 작성해 놓으면 좋습니다.
온라인이 아닌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 받는 방법도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서류의 제출기한을 제한없이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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