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방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난 뒤 계산착오나 계약의 해제 등으로 수정발급해야 할 때가 가끔 있다.
자주 사용하는 탭이 아니다 보니 잘못할까 겁나서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발행하는 경우도 많다.
나도 초창기에는 그랬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정발급 선택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나 승인번호를 아는경우 승인번호 조회를 하면 된다.
상호를 검색하던 사업자번호를 넣던 발급년월을 검색하면
아래에 발급된 내용들이 검색이 된다.
검색된 내용중에 수정발급할 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을 누른다.
수정사유를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온다.
1.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2.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3.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4.공급가액의 변동(당초 발급분에 대해 공급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사유가 발생)
5.계약의 해제(계약의 해제(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6.환입(당초 공급한 재화가 반품되어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수정사유 중 해당되는 사항으로 발급하기를 선택한다.
공급가액이 증액되었으면 증액된 금액만큼 발행하고
감액된 경우에는 마이너스 감액금액으로 발행해야 한다.
증가,감소중 선택을 한다.
감소를 선택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조회가 된다.
공급가액변동을 선택했기에
계산을 선택해서 금액을 수정한다.
마이너스 육천원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른다.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 완료된다.
1월매출을 6월에 취소하면
취소된 매출은 1월 매출이 취소되는게 아니라 6월에 매출취소로 검색이 된다.
(1월 매출 12,000원인데 6월에 6천원을 취소하면 1월은 매출이 12,000원이고
6월에 마이너스 6천원이 잡히게 된다)
어렵지 않지만 혹시 금액을 잘못 입력할까봐 두려워서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수정발급~~
쉽게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