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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변경 필요서류

 

 

오늘은 법인대표자 변경건이 있어서 강남세무서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변경하려고 보니

법인 대표자변경은 세무서를 방문해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은 확실히 건물들이 많아서인지 지방보다는 온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주말에 지방에 다녀왔는데 넘 시원했거든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은 사무실이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가까운 거리라 가을이면 걸을만한데 
넘 덥기에 후딱 택시타고 기본요금내고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인원도 엄청 많아서 한시간은 족히 걸렸었는데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라 10명의 대기인원이 있었지만

아주 빨리 끝내고 왔습니다.(들어가서 필요서류 작성 끝나면 내 번호가 불리더라구요)

 

법인은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걸리기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다니는데
강남세무서 민원실(02-519-4221) 전화연결이 안되더라구요.
코로나 때문인지는 알수 없으나
요즘 관공서 전화 통화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서류와 혹시나 필요할지 모르는 서류 모두를 챙겨서 다녀왔습니다.

법인 대표자 변경시 필요한 서류는(다른 기재사항은 모두 종전과 동일하고 대표자만 변경되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이나 영업신고증도 변경하셔야 하는거 아시죠?

 

무더위와 코로나 잘 이기시고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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