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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온라인발급받기

세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지방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다.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교육세,취득세,자동차세,주민세,등록세,면허세 등이 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이 발급 받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가지 못하는 상황에는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나는 성실신고자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야 한다.

성실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서

발급하면서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포스팅을 한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대출 받을 때도 은행에서 요청했던 것 같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든 것??? 이 가능하다.
단,인감증명서는 주민센타에 직접가서 지장을 찍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온라인 상에 있는 위임장이 아닌 주민센타에서 공무원이 내어주는

위임장에 적어서 가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미리 알고 가셔서 헛걸음 하시지 않기를,,,
나는 그 위임장을 미리 몇장 받아 두긴 했다.

예전에 정부24가 아니라 민원24를 이용했던것 같은데

민원24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정부24를 이용하게 되었다.

 

 

정부24 클릭하고 들어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클릭~~

 

민원 신청하기 누르기

 

 

회원,비회원 둘다 신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지막에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에

미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것도 좋을거 같다.

 

 

정부24는 대부분 사무실 PC에서 신청을 하기에
공동인증서가 PC에 있기도 하고
종종 필요한 서류가 있기에 회원가입을 미리 해둔 상태이다.

 

 

비회원 신청의 경우 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를 해야한다.

 

 

 

비회원 신정 정보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른다.

 

 

세목별과세증명(방문수령)도 있는걸 보니 
인터넷으로 신청해 놓고 방문해서 찾는 경우도 있나보다.
프린터나 복합기 등이 없으면 그럴수 도 있겠다.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10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본인확인 인증이 되어야 신청 가능하고 발급도 가능하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했는데 세팅이 되지 않거나, 과세목록 창이 열리지 않으면 "팝업차단" 을 해제하라고 되어있다.

 

 

납세의무자의 주소는 신청시 입력한 주소와 다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말이 어렵다.
내가 이해력이 딸리는 것 일수도...
한국말이 제일 어려운 듯~~

본인이 현재 지방세를 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과세물건지 주소선택도 현재 내가 살고 있는(지방세를 내고 있는) 주소지를 기입했다.

 

 

지방세를 내고 있는 곳 주소를 입력하면 행정처리기관이 나온다.

 

행정처리기관을 클릭하면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하고 나오네요

비회원보다는 처음부터 회원 로그인을 추천 드렸습니다.
(회원가입을 해 놓으면 기본적인 소재지 사항 등이 자동으로 입력 된 창이 나오긴 한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과세내역 목록조회 화면이 나온다.

 

 

과세목록에 보면 2021년까지 나와 있어서
필요한 건 2020년 자료이기에

2020년만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른다.

대체로 등록세,면허세,자동차세 등이다.

프린터나 복합기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 출력을 해도 된다.
프린터랑 연결이 안되어 있으면 바탕화면에 파일로 다운 받을 수도 있다.

제출용이기에 이메일로 전송할거라 출력하지 않고 저장을 해두었다.

 

알면 편리한 세상
모르면 불편한 세상
별것 아니지만 컴퓨터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든 어렵고 무섭다(나만 그런가?)

 

날마다 좋은날 되세요!!!
오늘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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