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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정부24에서 폐업하기 쉽습니다.
법인사업자여서 예전에는 보건소 방문해서 처리하려면 
서류도 복잡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정부24를 검색하고 들어갑니다.
정부24 들어가서 돋보기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를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대표자 정보와 
회사정보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재사항을 다 적고 나서 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파일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에 처리상태 처리중으로 나옵니다.
추석연휴가 있어서 그전에 처리가 될지 연휴 이후에 될지 ~~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로 요청하신 민원이 처리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그럼 확인하면 끄~~읕

폐업하고 영업신고증을 폐업하지 않으면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20만원이나 됩니다.
위생교육비용 2만원도 안내도 되구요~~

사업자등록증 폐업 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신 분이라면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둘 다 가지고 계시면 각각 폐업해야 합니다.
꼭 영업신고증도 폐업하셔서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식품산업협회에서 위생교육을 받고 발급받은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증은 정부24에서 영업신고증 폐업이 안되기에
방문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 보건소나 구청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랑 법인등기부등본 한통, 법인 대표자가 방문할 경우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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