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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통신판매업을 폐업하게 되어 방법을 기록해두려고 작성해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면서 한가지 신고증은 같이 폐업을 신청할수있는데
신청서 작성등 절차가 있어서 급하게 처리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자등록증 폐업만 진행하고
통신판매업,영업신고증 등을 따로 접수하게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폐업하고, 영업신고증이나 통신판매폐업을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되는거 아시나요?

정부24를 검색하고 들어갑니다.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가 폐업...등등 많이 나오는데 폐업을 누릅니다.

회원,비회원 신청이 있는데 편한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일단 사업자등록증이 일단 폐업이 된 상태여서 비회원으로 들어갔습니다.(폐업전 회원가입 안된 상태)

비회원신청->법인사업자 를 클릭합니다.

 

법인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폐업을 클릭합니다.
신고번호를 입력하는 곳에는 통신판매업신고증 왼쪽 상단에 있는 제2020-서울.....호 까지 입력합니다.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폐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날짜를 기입하는게 아닙니다.
현재 신청일보다 늦을 날짜를 기입하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은 10일에 했어도
통신판매업신고증 폐업일은 열흘이 지난 오늘 이후 날짜를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사항없음으로 체크하면 우편으로 확인증과 같이 안보내도 되기에 편합니다.

민원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서 
마지막으로 인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공동인증서가 PC에 저장되어 있어서 공동.금융인증서를 선택했습니다.
인증서 암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이 되었습니다.
통신판매신고증 폐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신고증 폐업~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신청내역 확인은
정부24 --> MyGOV --> 서비스신청내역을 찾아보시면 처리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일기준 3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
급하신건은 연락처로 전화를 하면 오후 퇴근이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면 바로 처리해주시더라구요~~
보건소나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쉽게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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