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오늘은 운전자의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운전자들이 많이들 헷갈려하는 과태료와 범칙금~~
많이들 헷갈리시죠?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혹은 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며 
금전적으로만 징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위반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따라서 사실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는 기록이 남지 않고 벌점도 받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다릅니다.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게 바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며
위반 당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과태료, 운전자를 알 수 있으면 범칙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속도위반을 해서 집에 날아온 고지서~~
이 고지서에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고
범칙금 납부시 금액과
과태료 납부시 금액이 같이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범칙금 납부시 금액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많은 모르시는 분들이 돈도 아까우니까 금액이 저렴한 범칙금을 납부하시는데요!
이렇게되면 위반운전자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것이 되고
동시에 벌점도 받게 되고,보험료 할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고지서가 날아올 때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별 생각 없이 단지 만 원이 더 싸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선택해 버리면 
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과태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벌점도 같이 쌓이게 되는거죠ㅠ
그리고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 40점이면 40일 동안 면허정지
벌점 60점이면 60일 동안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쌓여서 1년이내로 누적된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이때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2년간 ~ 201점, 3년간 ~ 271점이상 쌓여도 마찬가지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 40점 미만일때는 벌점 받은날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소멸시점이 3년으로 확 늘어나게됩니다.
즉~ 3년간 벌점이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위반이나 사고 등으로
벌점이 계속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까지 당할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지정차로 통행 위반 10점 ,신호 및 지시 위반 15점,  중앙선치 30점 등 이렇게 벌점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심지어 누적되지 않아도 한 방에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음주운전 ,보복운전 이렇게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한 번에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이 벌점을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벌점을 소멸시킬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쉽게 말하자면, 
1년 동안 법규 위반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했을 때 일리지 10점을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신 무위반 무사고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랬을 때 1년 뒤 10점의 마일리지를 받게 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생겼을 때 미리 쌓아둔 10점의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10점을 감경받을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교통민원24 어플을 설치합니다.
설치하면 화면 중앙부분에 착한운전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여길 선택합니다.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을 하고나면 무위반,무사고 서약신청이 보입니다.
신청을 누르면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본인인증이 어려우시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분들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면허증을 들고 가시면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약신청기간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냈다면?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신청하시면 됩니다.

벌점없애는 두번째 방법은 특별교통안전교육입니다.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규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필증을 경찰에 제출하면 무려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40점을 넘겨서 면허 정지가 된 사람도 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 20일을 차감해 주니까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수강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강신청은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182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수강료 24,000원이 발생하니 이점도 확인해주세요~

https://www.koroad.or.kr/main/content/view/MN03020200.do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자, 벌점 보유 운전자를 위한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교통안전교육 바로가기

www.koroad.or.kr

 

벌점 40점 감경시켜주는 세번째 방법은 바로 도주차량 신고 입니다.
인적 피해를 낸 교통사고 뺑소니 차량이나 기타 도주 차량을 신고하거나 
직접 검거할 경우 무려 40점의 특혜 점수를 준다고합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ㅠ

벌점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뺑소니나 음주차량을 신고하는 습관은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위한 안전한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점을 받지 않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받은 벌점이 있다면 위 3가지 방법으로 벌점을 감경받는 방법도 큰 도움이 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