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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공포안
최근 대체공휴일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체공휴일법에 따른
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주말이후 첫번째 요일(평일)이 휴일로 지정되게 되었다.
그래서 올해 4일을 더 쉴수 있다고 한다.
1. 8월 15일 광복절이 일요일이라 8월 16일 월요일이 휴무일이 되는것이다.
2. 10월 3일 개천절이 일요일이라 10월 4일 월요일이 휴무일이 된다.
3. 10월 9일 한글날도 토요일이라 10월 11일 월요일이 휴무일이 된다.
4.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라 12월 27일 월요일이 휴무일이 된다.
그래서 합 4일의 휴무일이 더 생기게 된 것이다.
원래라면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것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은 특례규정을 적용해서 다음달 8월 광복절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뭔가 법이 이상한것 같다.
근로자들은 4일을 더 쉬어서 좋을 것이다.
5천만 국민의 법을 몇백명의 국회의원의 의결로 단번에 바뀐다는 것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다.
법,정치 사회문제에 크게 관심은 없이 살았지만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너무나 많은 세금과...
너무 오른 전세금과 월세~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느꼈을 때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힘들다고 하는 사람만 자꾸 더 늘어나는 것 같다.
사다리 걷어차기
화폐전쟁을 다시 읽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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