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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기업뱅킹 이체확인증
개인으로 입금해야하는데 법인에서 잘못 출금을 했다.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니 상대측도 법인이어서 이체확인증을 요청한다.
입금은행과 금액 등이 나와있는 이체확인증~
법인은 개인보다 뭔가 다 까다로운거 같다 ㅎ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이체-증명서/확인증 발급-총괄조회및 확인증 을 선택한다.
구분,조회기간,거래종류,정렬기준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한다.
내가 선택한 날짜에 출금된 기록들이 나온다.
이체확인증이 필요한 출력건을 선택하고 확인증 건별출력을 선택한다.
이체확인증에는 출금계좌,출금일,입금계좌,입금금액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캡쳐해서 사용해도 되고,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인쇄를 눌러도 되고, 저장되 가능하니
본인이 필요한 형태로 결과물을 사용하면 된다.
은행별로 이체확인증 출력방법이 다르다보니 할때마다 헷갈리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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