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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돈을 잘못 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일이어서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21년 7월 6일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연세가 있으신분들한테 꼭 필요한 제도일수도 있습니다.
연세 있으신분들은 이런 일이 생길까봐
번거롭지만 은행을 방문해서 처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구요~


 

돈을 잘못 송금하신분(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착오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착오수취인이 자진반환을 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하고
회수에 든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인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https://kmrs.kdic.or.kr/ko/pgm/m-74/qulf/front/qulfAfrm.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아래의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항목인 대상/ 비대상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기본 충족

kmrs.kdic.or.kr

착오송금 반환신청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회원간 송금과, 토스의 연락처 송금은 반환신청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신청은 본인 공동인증서와 이체확인증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접수의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https://kmrs.kdic.or.kr/ko/cntnts/m-9/web.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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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rs.kdic.or.kr

구비서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가까운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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