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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품목을 기재하지 않아서 혹시나 하고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10일이 전월 세금계산서 마감일이라 10일에 발급한 전월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을 하면 수정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익월로 처리되기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는 세무사 사무실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거래처에서 수정을 요청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익월로 처리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발급해드리면 된다.


 

복사발급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 
새로운 거래처 발급을 할때면 당연히 품목내용이 기재된 줄 착각하고 품목명을 누락시켰다 ㅠㅠ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수 기재사항
공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공급받는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작성 년월일, 공급가액과 세액만 빠지지 않고 기재하면 된다.

 

필수 기재사항 이외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르는데
공급자 사업장주소,업태,종목, 공급받는자의 상호,성명,사업장주소,
업태,이메일주소,공급품목,공급연월일,규격,수량, 단가 등이 있다.
임의저 기재사항이 잘못 작성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따로 부가되지 않으므로,
수정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발행부터 정확한 정보로 작성하는 것이 관리하기 수월하므로
관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번 발행부터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혹시 잘못 발급해서 가슴 졸이신 기억이 있다면,
또는 완강한 거래처의 수정 요청이 있다면 임의적기재사항은 가산세대상이 아니므로
마음 편하게 수정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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