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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개플랫폼 카드매입 관련 부가세공제에 대한 세법 개정~

나의 경우는 세무사사무실 기장을 하고 있기에
카드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고 
판매처명/판매처사업자등록번호/구매물품을 기재해서 엑셀자료로 전달하면 된다.

쿠팡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기에 쿠팡을 먼저 확인해보겠다.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판매처랑 판매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하는 방법


 

구매내역에서 상품을 클릭한다.

 

상품을 검색해서 상세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배송/교환/반품안내가 있는데 이걸 클릭한다.

 

 

쿠팡으로 되어있으면 
판매자가 쿠팡인것이고

위 내용처럼 다른 판매자로 기재되어있으면
판매자/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하면 된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매출신고시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인 경우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

온라인 구매 물품은 많은 회사들은 여간 번거로운게 아닐듯하지만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기록한다면 쉽게 처리할수 있을듯하다.
경리나라를 통해 날마다 기재를 하기에 부담이 줄어들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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