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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과태료 무는것을 모르고 막 집어 넣었다가 과태료 용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따로 분리수거하라고 안내장을 붙여 놓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안되는 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많이 버리는 것이 라면봉지와 커피믹스 봉지를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었다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1.라면봉지와 커피믹스 봉지는 일반쓰레기가 아닌 비닐류에 분리해서 배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염된 봉지는 씻어서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수돗물 사용해서 씻으면  물낭비가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건 사실이지만
비닐류를 막 버려서 환경오염이 되는것 보다는 나은 방법이겠죠?


2.플라스틱이나 캔류도 일반쓰레기에 막 넣으면 안되고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3.일반쓰레기봉투(종량제봉투)가 아닌 천보자기등이나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4.생활폐기물(회사나 사무실에서 발생되는)을 버리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꼭 폐기물회사에 신고를 하고 버리셔야 합니다.몇천원,몇만원 아끼려다 큰코 다칩니다.

지자체별로 수거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해서 금액 납부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수거해갑니다.
6.쓰레기 과잉투입도 지자체에서 단속한다고 합니다.

위 사진으로 버리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ㅎㅎㅎ
단속한다고 하니 자제하셔야 합니다 .
7.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같이 넣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기준도 모호할때도 많죠?
혹시 헷갈리실땐 네이버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공고문에도 많이 붙어있긴한데 이것쯤이야 하고 버렸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합시다 .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의 동물들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구분 기준은 동물의 먹이가 될수 있냐 없냐로 판단하면 된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 사과,배, 바나나 껍질 등 부드러운것,수박이나 메론껍질은 잘게 잘라서 버리기.김치류는 씻어서 음식물쓰레기로 버린다.
일반쓰레기 = 각종육류의 뼈와 달걀껍질,조개나 어패류의 껍데기,꽃게,가재와 같은 갑각류의 껍데기,고추장이나 된장같이 염분이 많은 음식물.대파,마늘,양파등릐 껍질과 뿌리(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서 일반쓰레기에 버려야한다)

급할때 네이버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ㅎㅎㅎ
음식물쓰레기,비닐류,재활용 등 잘 분리배출해서 과태료 물게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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