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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기준은 작년에 납부했던 종합소득세의 50%라고 보면 더 편하다.
이 금액이 50만원 이하일때는 고지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예정고지란 직접고지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세무서에서 바로 고지서를 보낸다.
그렇기에 따로 신고할 필요없이 납부만 하면된다.
예정고지 납부 후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납부세액에서 예정고지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면 된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납부할금액이 더 많다면 예정고지 금액만큼 차감하고 납부하면 되는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금을 미리 내는데 이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나온다는 점이다.
예정고지 금액이 천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만원은 11월에 납부)
11월에 납부가 어려우면 미리 분납신청을 하면 나머지 금액은 1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가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11월에 예정고지 납부서가 나오지 않았다면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해봐야한다.
내가 예정고지를 얼마 납부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볼수 있다.
국세청에 로그인해서 오른쪽 상단에 마이홈택스를 클릭하고 들어간다.
마이홈택스로 들어가서 중간에 고지를 선택한다.
고지 밑에 있는 목록조회를 클릭한다.
목록조회를 하면 23년에 납부한 세금이 나온다.
여기에 종소세중간예납이 있으면 금액을 확인할수 있다.
종소세 예납한 금액이 있으면 이번달 종합소득세 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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