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지 않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착각입니다. 커다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 말만 들어도 머리부터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좌이체 정말 많이 했는데
아무런 세무조사 나오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걸까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이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망했을 때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사망 이후에 10년 동안의 계좌 거래 내역이 탈탈 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실 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 폭탄 맞습니다.
대부분 생활비를 쓰시거나 또는 내 돈을 관리하면서 계좌이체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실제 증여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모가 온라인쇼핑 등을 잘 이용하지 못해서
자식들에게 생활용품을 사겠다 또는 가전용품을 사겠다 이것저것 함께 구매해 달라며
그러니까 대신 좀 구매해달라 이러면서 계좌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취약한 어르신들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생활비를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이 돈은 자식들이 증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를 일단 먼저 증여로 보는 겁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증여가 부모님이 대신 생활용품 가전용품을 구매해 달라고 받은 돈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일단 부모와 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증여가 아니다라는 자금의 증거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증여가 아니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정말 실제 이런 경우를 당할 때는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 증여가 아닌 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 간에는 계좌이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좌이체한 것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라는 증거를 내가 아닌 국세청 입장에서 먼저 입증을 해야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 그리고 배우자는 상황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배우자끼리의 계좌이체 이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계좌이체하셔도 세금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언제 가족끼리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5억을 한 번에 계좌이체 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걸 바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국세청이라 하더라도 국세청 마음대로 개인의 계좌를 조회하지 못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바로 알 수 없는 겁니다.
현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 1000만 원이 넘었을 때 입출금 사실이 자동 통보되지만
계좌 이체는 금액과 상관없이 국세청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 이체 같은 경우에는 세무 조사를 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세무 조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자금 출처 조사인데요.
이때는 대부분 자산을 취득했을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두 번 첫째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장 세무조사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한 5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세무조사인데요.
이 상속세 세무조사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조사 대상 기간이 무려 10년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기억도 안 나는 10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한다하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왜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려 10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건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는 물려받을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10년 동안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일 때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기에
부모님이 웬만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10년 동안에 부모님 모든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상속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계좌이체 내역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제출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국세청 시각에서는 이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면서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몇 천만 원의 계좌이체 내역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것을 이미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억울하게 싱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부모님께서 부탁해서 가전제품을 구매해 준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이것은 구매 대행을 한 것이었고, 절대 증여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족과 계좌이체는 일단 증여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다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일단 증여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를 추가로 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런 사연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쉬운 이제부터 계좌이체를 할 때 왜 이체를 하는 건지 돈을 보낼 때 이체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겁니다.
통장에 기록하는 방법인데요.
왜 이 돈을 보냈는지 전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부모로부터 계좌이체 받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확실한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훨씬 간단한 방법입니다.
"내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데 돈을 줬다" 이렇게 송금할 때 기록해 놓고,
증명한다면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게 상속세를 더 내야 하는 일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현금 입출금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세무조사 나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거래를 할 때 탈세가 목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입출금 까딱 잘못했다가 세무조사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현금 거래 사실을 파악하게 되는 것일까?
일단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 할 때는
은행에서 자동으로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액 현금 거래보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은행에서 받은 정보 중에서 단기간에 수천만 원 현금 거래를 많이 한 사람들이나
탈세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의심되는 정보가 있을 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추진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내역이 있다면
금융 정보 분석원으로 자동 통보되는 것도 맞지만, 국세청까지는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 천만원 넘게 현금을 입출금 했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 국세청에서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현금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 줬습니다 라고 본인에게 안내문이 날아갑니다.
만약 이런 안내문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
고액 현금 거래로 보고 분석원으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은행 저은행 각각 나누어서 10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입금했다면,
은행별로는 1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 분석원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TM 기기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ATM 거래 그리고 은행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 이 두 금액을 합쳐서 만약 1000만 원이 넘는다면 자동 통보됩니다.
만약에 하루에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900만 원 정도의 돈을 입금하고 또 900만원 정도를 동시에 출금했다면,
둘 다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이렇게 1000만 원 이하 900만 원 정도를 따박따박 거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만 1000만 원 이하의 현금거래라 하더라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심되는 거래로 보여진다면
금융 근거래 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은행 자체적인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을 입출금할 때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인데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몇 달 뒤에 시군 구청이나
한국 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계약금 지급하는 날짜 2주 전부터,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 2주 후까지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현금 입금 내역이 많았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지 않고
부모에게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한 건데 이럴때는 세무조사는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런 현금 출처는 당연히 가족으로부터 왔을 것이다하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현금 어디서 났느냐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한 가족끼리의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부모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부모의 사업장 현금 매출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업장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현금 입출금을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해 계좌이체를 받았다면
가족끼리의 세무조사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금거래 까딱 잘못했다가 온 가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무서운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현금을 증여할때는 국세청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설마 이 정도 돈까지는 국세청에서 뭐라 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최근에는 부동산 자금 출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
래서 큰 금액이 그게 아닌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증여 괜찮겠지하고
국세청에서도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소액인데 괜찮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전에도 부모에게 몇천만원을 증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증여공제라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증여를 받았다고 신고하게 되면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돈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할 거야하고 아예 신고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물론 국세청에서 모든 사람의 계좌이체 내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액일 때는 더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복병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이 오는 곳은 국세청입니다.
상속세를 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안내장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10년 동안의 통장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제출하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요.
무려 10년의 계좌이체 내역을 한꺼번에 제출하라는 게
쉽게 이해되지도 않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립니다.
국세청에서는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라고 독촉합니다.
이것을 사전증여과세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숨어 있습니다.
10년 내에 이미 증여했던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이것을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부모님에게 현금을 증여받고 세금도 냈는데
여기에 또 한 번 상속세를 물리게 된다면 이중과세 아니냐 두 번 내는 것 아니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임의 증여세를 냈는데 또 여기에다가 상속세를 또 내라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과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에서는 차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현금 3000만 원 과거에 증여받은 내역을 국세청이 찾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 돈은 상속세와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징수하겠다.
추징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여기에 무슨 증여세를 또 따로 받아가느냐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속세로 과세되었으니 증여세는 따로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증여받은 돈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산세는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내는 것이 무신고 가산세 20%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 50%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부모님이 연세가 많다거나 부모님의 재산이 10억 이상인 사람들은
현금에 대한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재산이 10억을 넘는다거나 부동산이 있다면 대부분은 상속세 조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5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이체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 공제는 50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
첫 번째는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증여재산 가액입니다.
내가 값어치 얼마짜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증여에서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입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시가입니다.
만약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시가라는 방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요.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시가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이지만
만약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내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감정가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감정가가 있다면 다른 비슷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 금액을 차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데요.
만약 나의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의 부동산 거래금액이 나에게 불리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이 감정 가정평가 금액이 내 부동산에 대한 시가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놓은 감정가액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 부동산을 증여했을 비슷한 지역 비슷한 가치의 부동산가액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시가와 감정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감정가라는 것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등락폭이 클 때는 더 융통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보다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낮게 받으면
세금을 계산할 때 더 낮은 감정가액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10년마다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는 시스템은 내가 증여하는 시점에서
과거 10년 동안에 증여한 모든 것을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다면, 각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액만큼 최대한 공제를 받아서 미리 증여를 하게 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친족으로부터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액이 있다는 것
이 공제액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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