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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올해 2023년을 기준으로 월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모두 받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이 깎여서 받게 되는 분들이 많은 이건 뭐 거의 반토막 난 금액으로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기초연금을 삭감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감액이라고 해서, 각자 20%씩 삭감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각자 258,540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만 삭감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기초연금이 깎이고 또 깎여서 한 달에 25만 원도 못 받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은 어떠신가요?
기초연금 323,180원을 다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삭감돼서 받고 계신가요? 한 달에 25만 원도 못 받고 계신가요? 

요즘 반토막 난 기초연금 왜 이렇게 많이 깎이는 건지 
도대체 뭐 때문에 깎이는 건지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의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또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실 분들께도 알려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요즘 기초연금이 너무 깎여서 나온다 <나는 소득도 별로 없는데 기초연금이 왜 이렇게 깎이는 거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이 계십니다..
우선 기초연금은 2023년 기준 월 323,18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씩 삭감되서 258,540원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내가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이 또 깎여서 나갑니다.
우선 기초연금 소득 자격이 도대체 어떻게 된다.
이걸 소득인정액 또는 선정기준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수 소득 202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소득 3,232,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건 15년 만에 5배로 급상승한 기준이긴 한데요.
원래 2008년에는 기준액이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무려 5배나 더 오른 기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깎여서 나오니까 여기서 아쉬운 목소리들이 나오는 건데요.

일단 소득 인정액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해서 구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소득평가액은 한마디로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를 보는 거고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소득 인정액 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소득 인정액 또는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는 202만 원 부부 가구는 3,232,000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은  많이 깎여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기초 연금은 삭감이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유들 낱낮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초 연금이 깎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부부 각자에게서 20%씩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감액 20% 삭감은 그렇게 큰 삭감량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ㅜ
그건 바로 소득 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이게 뭐냐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는 맞아서 기초연금을 주기는 합니다.
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라서 기초연금이 나가기는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월 소득과 기초연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평균 소득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기초연금을 줄 때 주더라도 깎아서 주겠다는 겁니다.
즉 기초연금으로 인해 소득이 역전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감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당신 소득이 평균보다 더 높아지는 건 안 돼 라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이 진짜 많이 깎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소득 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합니다.
이렇게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감액이 안 되는데요.
이게 만약 선정기준액, 즉 단독가구 200이 2만 원 부부 가구 3,232,000원을 더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초연금을 깎게 되는 겁니다.
즉 월소득이랑 기초연금이랑 더하면 선정기준액보다 높아지니까 참을게라는 거죠.
선정 기준액보다 높아지는 건 안 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단독 가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독 가구 중에서도 소득 인정액과 기초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많은 가구가 바로 삭감 대상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삭감되서 얼마나 지급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기초 금액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선정 기준액과 소득 인정액의 차액입니다.
이걸 소득 역전방지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이 바로 나의 기초 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적은 금액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깎일 수밖에 없겠죠.
부부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액과 선정기준액과 소득 인정 영역의 차액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비교해서
더 적은 값을 기초 연금으로 주는 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 부부 가구는 부부 감액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 20%씩 삭감된 값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즉 정리해 보자면 기초 연금액 부부 합산액과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고
부부이기 때문에 이 값을 다시 반으로 나눠서 각각에게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예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단독 가구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월 소득 인정액이 19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받아야 될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을 기준으로 월  320,840원인데요. 이거 다 준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역전방지 감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기초연금액과 소득 역전방지 감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역전방지 감액은 어떻게 될까요?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1인 가구 선정 기준액은 나라에서 202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202만 원에서 A씨의 소득 소득 인정액인 190만 원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12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A씨가 원래 받아야 할 기초연금액인 323,180원과
소득 역점 방지 감액인 12만 원을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만큼 기초 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 A씨의 기초 연금은 1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깎인 건가요? 원래 323,180원에서 12만 원이 됐으니까.
무려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더 깎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이 깎이네요.

이번엔 부부가구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B 부부의 소득 인정액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부의 원래 받아야 될 기초연금부터 계산해 봐야겠죠.
323,180원에서 20%씩 삭감된 금액이죠. 
그래서 각각 258,540원이 됩니다.
이걸 더해서 부부 총액으로 계산하면 517,080원이 됩니다.
다음 소득 역전 방지가 감액은 어떻게 될까요? 선정 기준액 빼기 소득 인정액이라고 했죠. 선정 기준액은 나라에서 정했습니다. 부부 가구 기준 3,232,000원이죠.
여기에서 이 부부 소득 인정액인 3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232,000원이 되는데요.
아까 봤던 이 부부의 총 기초연금액인 517,080원과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인 232,000원을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만큼만 지급하는 겁니다. 결과 232,000원이 이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부부 각자에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232,000원을 반으로 나눈 116,000원씩을 받게 되는 거죠. 
즉 원래는 각각 323,180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부부감액 20%와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때문에 
결국 20만 원 이상 더 깎인 116,000원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반 토막보다도 더 깎인 금액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기초연금이 왜 줄어들었는지 소득역전방지금액 얼른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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