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속도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 많은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있어
많은 운전자분들에게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많은 단속 규정이 바뀌었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많은 부분이 추가되고 변경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뿐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3일부터는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것) 및 대형차량 상위차량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1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를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지만,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여전히 지정차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1차로로 끝까지 주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정차로>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가 됩니다.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는 승용, 승합 차량의 전용 차로가 되고,
3차로는 대형 승합 및 특수화물 차량 등의 차로가 됩니다.
편도 4차로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는 승용, 승합차량의 전용차로가 되며,
3차로는 대형승합 및 1.5톤 미만의 화물차량 등의 차로가 되고
4차로 이상은 1.5톤 이상 화물차 및 건설 특집 특수 자동차의 차로가 됩니다.
다만 버스 전용 차로가 1차로에 있을 경우에는 한 차로씩 옆으로 옮겨서,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면, 2차로 역시 비워둬야 하고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지정된 차로 이외 다른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4톤 이상의 자동차 및 승합차 등에는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럼 지정차로 위반은 어떻게 단속할까요?
어떤 분은 1차로로 계속 달렸는데 한 번도 단속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암행 순찰차를 증차하고, 고속도로에 일반 순찰차까지 특수장비를 도입하여
단속 지역을 확대하면서, 정부는 기존 무인단속카메라에 의존하던 단속 방식을,
암행 순찰차와 고속도로 순찰차에 특수장비를 도입하면서 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 등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교통단속장비를 탑재한 순찰차를 활용하여
속도와 추월 의도 등을 분석한 뒤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다만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0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며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계도를 하지만 상습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운전자분들이 앞지르기 방법과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지정차로 위반은 각각의 단속 규정이 다릅니다.
앞지르기 1차로의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3차로에서 70~80키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면
앞지르기 하기 위해 수시로 1차로로 들락거려야 하기 때문에, 자칫 큰 사고 1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할때, 2차로에서 90킬로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어 앞지르기 하려고 1차로로 들어섰는데
갑자기 2차로에서 달리던 자동차가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도록 속력을 올리면서,
같은 속도로 나란히 운전한 경험들 많으시죠?
그래서 고속도로 규정 속도가 100키로라고 한다면,
추월 차로에서도 고속도로 규정 속도인 100키로를 지켜야 하지만,
1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가속을 한다면, 또한 속도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기 때문에
2차로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려야 하거나 속도를 줄여서
다시 2차로로 복귀하거나 과속으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지르기 차로를 비워둬야 한다면,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1차로의 규정 속도를 고속도로 규정 속도와 똑같이 100키로가 아닌,
1차로 규정 속도를 10키로만이라도 상향시켜주면 앞지르기하면서 규정속도 위반하는 일이 덜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지정차로 위반보다 범칙금이 더 높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서는 앞지르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왼쪽 옆을 지나서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앞차의 뒤를 따르고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앞차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내가 주행하고 있는 차로의 왼쪽을 이용해서 앞지르기를 해야 하고
앞지르기가 완료되고 나면 다시 기존의 주행 차로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고속도로 1차로로 계속 주행을 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3차로로 앞지르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 어이가 없는 게 1차로 앞지르기를 하게 되면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1차로 2차로에서 나란히 가고 있다면 3차로로 앞지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3차로로 앞지르기를 할려면 그냥 추월해서 지나가 버리고 2차로로 복귀하지 마세요.
3차로로 달리다가 2차로로 복귀하시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1차로는 절대 통행하면 안 되는 걸까요? 고속도로 1차로는 항상 비워둬야 하는지?
왠지 차선이 남아돌아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시속 80킬로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가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1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을 하면 안 되고,
고속도로 등에서는 정차 또는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갓길에 차를 세워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고속도로는 차량 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갓길에서는 임시주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미리미리 졸음쉼터나 휴게소 위치를 파악해서 임시주차를 할 일이 안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범칙금 벌점부과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렵네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범칙금 우편물이 자주 날아올것 같습니다 ㅠㅠ
꼭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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