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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13913
11월 13일부터 자동차의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는 후면번호판 단속이 시작된다고합니다.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이곡초교 보호구역) ▲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 구리시 인창동 663(동구초교 보호구역)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총 4곳이 먼저 시범구역이구요~
번호판이 뒤에 달린 이륜차의 과속등의 신호위반, 교통법규 위반을 더 효과적으로 단속 할 수 있고,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합니다.
안전운행하시는 습관을 가지신분들은 신경 안쓰셔도 되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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