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말그대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한명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만약 소득이 3000만원인데 부양가족이 3명이면, 450만원을 소득에서 뺀 2550만원이 소득이 되는 셈이죠~!)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아래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조건>
1.배우자 - 소득요건만 충족
2.직계존속 - 나이, 동거, 소득요건 충족
3.직계비속 - 나이, 소득요건 충족
4.형제,자매 ,위탁아동 - 나이, 동거, 소득요건 충족
5.기초생활수급자 - 소득과 동거요건 충족
직계존속 공제는 다른 형제,자매 공제와는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 대상과 요건>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부양가족 추가공제 기준도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과 요건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도 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는 본인도 해당되지만 부양가족도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녀 세액 공제 요건>
다자녀가구일수록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인적공제 수정을 누르고, 인적공제 상세자료 입력을 통해서 부양가족의 숫자를 기입하면 됩니다.
맞벌이의 경우 소득금액이 적은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높은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에 대한 도움이 되셨나요?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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