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이 되어가니 미리 연말정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듯 합니다.
지인이 궁금해해서 저도 찾아보았습니다.
교육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직접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연 1000만원의 교육비가 공제된다면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이 세금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내야할 세금이 500만원이라면 150만원이 차감되고 35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별 공제대상과 한도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 부분에서 학원비도 들어가는게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학원비는 원칙적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구요~
미취학 아동의 영어유치원 비용은 영어유치원이 영어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미취학 아동이 취학전 즉 7세 아동이 1,2월에 받은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해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조건없이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은 국내에 있고, 유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1,2번 사항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중학생 이하의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로ㅓ 다음에 해당하는 초등학고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해서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
1.[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 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 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 자
고등학교 이상의 자녀 유학비는 요건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교육비는 유치원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해외 어린이집,미취학아동의 해외학원비,해외연수비용,
편입학을 위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공제의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중복해서 공제가 안됩니다.
분류가 어려울수 있으니 교육비만 결제하는 카드는 따로 만들어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에서 교육비결제용 신용카드는 제외시키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신용카드공제와 중복해서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대부분의 교육비 지출금액이 조회가 되지만
국외교육비,학원비 지로납부,중고생 교복구입비용, 현장학습비,미취학아동 학원비, 학교밖에서 구입한 교재비는 조회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에 영수증을 받아두었다가 회사에 제출해야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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