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횡단보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공원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다친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친다던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재수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비로 약사하고 치료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렇게 다치거나 넘어지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확인해보시면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 받을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일겁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 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하는 건데요.
지역마다 생활 안전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국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이버에 시민안전보험이라고 검색하면 시민안전보험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다음 내가 거주하는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면 보험의 보장 항목들도 살펴볼 수 있고
보험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장 내역은 큰 범주에서는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동안 내가 챙겨받지 못했던 보험금이 있으시다면
담당 부서에 전화하셔서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보험금 정보는 바로 영조물 배상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
영조물 배상보험은 아직도 생소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구요~~
영조물 배상보험이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 하자로 인해
누군가의 신체나 재물의 손실을 발생시켜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영조물은 무엇을 가르키는 걸까요?
길을 가면서 쉽게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도로 교통 표지판 등의 구조물, 보도블럭, 가로수, 공원 운동 기구, 이런 것들을 모두 영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가장 많이 접수된 사고는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거나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손해입니다.
아스팔트 포장 표면에 작은 구멍, 즉 이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해도 가장 많이 접수되는 건들 중의 하나입니다.
길을 겉다 툭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거나, 맨홀뚜껑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 등입니다.
서울에서는 보도블럭 걸림사고가 가장 많고, 지방에서는 자동차 포트홀 피해접수사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영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과실여부를 파악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넘어지고 다쳤다고 해서 다 보험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1. 보험접수를 하면 현장 조사를 나옵니다.
2. 보험회사에서 파견한 조사자가 피해자를 만나서 진술을 듣는다.
3. 사고 현장에 가서 도로 파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4. 과실과 피해액 등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 과실이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영조물 관리 미흡에 있느냐
이걸 따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 조사 피해자의 진술 유사 판례라고 하는데요.
먼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가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런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현장 조사를 나간다고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현장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 접수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사진부터 찍어 놓으세요.
사진과 동영상등으로 내가 영조물로 인한 사고를 당했다는 걸 반드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119 구급 기록지 등을 증거로 남기고
만약 주변에 CCTV 있다면 이런 자료들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영조물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조물 배상보험 처리 기간은 보통 한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영조물 배상보험 금액에 대한 상한금액도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지자체에서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안다치는게 가장 중요하기에 무엇보다 조심하시고 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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