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월세 거래할때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의 일부를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거래 내용을 신고한 후 해당 내용이 인증되면 전자문서가 발급되고, 이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부동산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은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거래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 수수료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중개업소는 거래 내용을 신고한 후 해당 내용이 인증되면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월세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등에 의한
거래대금 비용의 증대및 부동산 사징의 불안정성 등을 개선하고 세입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이며 한달이 채 남지않았습니다

2023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미신고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이상,월세 30만원 이상 임대차 계약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대상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됨으로 투명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6ytnkbvRgzY9932HmJwQ180Dkv0Qppy4bQPTbQKR2yVpc8NvWdS1!183001445!863510099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신고를 누락하여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합시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