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온라인 비대면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폐업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24사이트에서 비대면 온라인 통신판매업폐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에 적응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비대면에 적응해야 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시기가 더 빨라진것 같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업자 휴업이나 폐업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2주일이내에
통신판매업도 같이 폐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만
부과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비대면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폐업신고하려면
정부24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알고 계셔야합니다.
방문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하고
분실했을 경우 분실사유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한 다음 검색창에서 통신판매업폐업을 검색합니다.
폐업 란에 상호를 입력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19-서울강북-12345)
를 입력하면 됩니다.
폐업일은 사업자등록증 폐업일이 아닌
통신판매업폐업신청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 이후라야 합니다.
오늘이 2021-07-15 일이면
폐업일은 2021-07-16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에 민원처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3일 이내 연락이 옵니다.
등록세를 미납하셨다면 납부하셔야 하구요~~
이것으로 온라인 민원신청
통신판매업폐업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동대표이거나 법인일 경우에는 신청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에
미리미리 관할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에어컨 아래에서 시원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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