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설명하려니 어렵네요~
종합소득세 준비를 하면서 궁금한것들을 찾다가 간이과세자는 어떤 이익이 있지? 하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경우에는 10평 이상의 면적에서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발급된다고 들었습니다.(정확한 평수는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간이과세자는 생각치도 못했습니다.
업종별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같이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일반사업자가 간이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동업이기에 지분율도 나눠져야 하구요~
부부가 공동사업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같이 운영한다고 합니다.
필요서류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로 방문하면 됩니다.
저는 오래전 지방에서 음식점을 할때
6개월 매출합계가 2400만원이 넘어서 간이사업자도 일반사업자로 자동으로 전환되어
세무서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서 날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1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매출 8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극성하기전 강남세무서에 갈일이 있었는데 대기시간이 엄청 길어져서,
담당 공무원에게 하루에 몇건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냐고 물어봤을때
매일 100건 이상의 사업자등록증 신규 발급을 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영업~
직장인들에게는 로망일지도 모르나 자영업을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사업을 크든 작든 운영하고 계신분들은 절로 존경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할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할것인지 부터 정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면 세금은 개인사업자보더 적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통장의 돈을 마음대로 넣었다 뺏다 할 수 있지만,
법인 통장에서는 자기 맘대로 빼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로 해야하지만
세금문제도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자금 관리를 잘해야합니다.
유명연예인들이 종종 파산을 하는 경우를 매스컴을 통해 봤을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파산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위 표로 상세히 설명해주신 블로거님이 계서서 모시고 왔습니다.
세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연금저축
2.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3.세금계산서 발행
4.증빙이 가능한 서류 모으기
5.매출이 높을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기
매출이 높아지면 당연히 기장대리도 해야겠죠?
자금운용은 맘대로 할 수 없지만, 세금 때문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매출을 못 일으켜서 폐업을 하는것 보단 매출이 많아서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훨씬 좋은거겠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초보가 알아가는 꿀팁~
하나씩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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