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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미뤄두었던 업무들이 없나 점검을 하게된다.
올해는 어떤걸 놓치고 있었나하고 생각해보니 직장인 건강검진을 놓치고 있었다.
연말이면 병원이 북새통이 되는 광경을 몇차례나 지켜보았음에도 병원가는건 미루게 된다.
가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 연말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올해는 코로나로 병원가는것도 꺼려지기했던 내 마음을 알아챘는지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이 연장되어있었다.
자신이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하고 21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을 하면된다.
하지만 필수노동자로 불리우는 직장인분들은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한다고 한다.
(필수노동자는 돌봄서비스, 환경,미화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면업무를 보시는분들, 택배업무, 배달업무를 보시는 분들, 보건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칭한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인지, 연말이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관공서에 연락이 닿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서
인내심을 갖고 전화를 해야한다.
그냥 몇분이 지나면 더 기다리고 싶어도 연결이 안되고 끊어지는 경우도 많다.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직장인에 대해 사업주가 검진기관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검진을 미루게 된다면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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