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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6월도 성신신고납부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6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3개년 과세표준증명원이 필요한데

20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되서 7월 1일이 지나야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납부자? 성실신고납세자? 성실신고자?

정확한 개념보다는 반기(6개월)매출이 15억이 넘으면 자동으로 성실신고자로 넘어간다고 한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매출을 일부러 줄일 수도 없고
온라인 매출은 누락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기에
손을 댈 수가 없다.

세금 무서워서 법인으로 전환한다고는 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야 하기에 미루고 있다.


사업을 할 수록 어렵고 힘들고
먼저 일궈내신 분들이 이해가 가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슬럼프를 이겨 나갈 수 있는 용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경험해봐야 내것이 되는...

세금 내는 시간은 정말 빨리 다가오는 것 같다.
1월-개인,법인 부가세신고
2월-연말정산

3월-법인세신고
4월-법인부가세신고
5월~6월-종합소득세신고
7월-개인,법인 부가세신고
10월-법인부가세신고

12월-종합부동산세

매월 10일까지 내야하는 원천세와 지방세

 

세금 못내서 파산하는 연예인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있다.

세금 무서워서 꼬박꼬박 적금으로 모아 두고 있지만

억울하단 생각은 항상 든다.

세무사님도 통장잔고와 세금은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셨다.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고충이 비슷하게 있는거 같다.

 

미리 준비해서 세금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매월 5~6월이 되면 억울함을 지나 우울하다.

그렇다고 적게 벌고 적게 내는것은 아닌것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지만 
세무사사무실에서 알아서 서류정리 등 다 해주기에 
누락된 서류들만 챙기면 되긴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서 클릭하고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다.

 

급여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게 된다.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화면 중간에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이 보인다.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을 클릭하면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이 있다.
이걸 클릭을 한다.

 

 

사용자 인증을 하라고 한다.

공동인증서가 PC에 저장되어 있기에

공동인증서 인증을 클릭한다.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른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 쭈~~~욱 나온다.

2020년 내역만 보기를 클릭한다.

(20년 종합소득세신고니까~~~)

 

 

 

지급명세서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위 화면이 나온다.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기에 인쇄를 클릭한다.

 

해마다 사용하지만 
일년에 한번이기에 할 때마다 생소하다.
그래서 블로그에 담아 보았다.

 

작년에는 세무서에 가면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세무서아저씨? 가 계셨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창구에서 진행하지 않는다고 
방문을 자제하라는 메세지가 몇번이나 왔다.

세무사사무실에 부탁하니 수수료가 있지만
여러 업체를 맡기고 있기에 이번에는 그냥 해주시기로 했다.
내껀 아니고 친한 직원들꺼라 부탁해서 올해는 공짜로 했지만 

내년에는 비용을 받을거라고
직원들에게 내녀에는 내야한다고 얘기 해 둔 상태이다.
코로나가 끝나서 세무서아저씨가 계셨으면 좋겠다고 한다.

직장인들에게 세금은 사업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벽이 있는거 같았다.

세금은 정말 억울했는데
사업년차가 늘어날수록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엄청난 세금을 내고 인증을 하려한다.

 

날마다 좋은날
오늘더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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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온라인발급받기

세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지방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다.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교육세,취득세,자동차세,주민세,등록세,면허세 등이 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이 발급 받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가지 못하는 상황에는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나는 성실신고자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야 한다.

성실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서

발급하면서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포스팅을 한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대출 받을 때도 은행에서 요청했던 것 같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든 것??? 이 가능하다.
단,인감증명서는 주민센타에 직접가서 지장을 찍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온라인 상에 있는 위임장이 아닌 주민센타에서 공무원이 내어주는

위임장에 적어서 가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미리 알고 가셔서 헛걸음 하시지 않기를,,,
나는 그 위임장을 미리 몇장 받아 두긴 했다.

예전에 정부24가 아니라 민원24를 이용했던것 같은데

민원24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정부24를 이용하게 되었다.

 

 

정부24 클릭하고 들어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클릭~~

 

민원 신청하기 누르기

 

 

회원,비회원 둘다 신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지막에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에

미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것도 좋을거 같다.

 

 

정부24는 대부분 사무실 PC에서 신청을 하기에
공동인증서가 PC에 있기도 하고
종종 필요한 서류가 있기에 회원가입을 미리 해둔 상태이다.

 

 

비회원 신청의 경우 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를 해야한다.

 

 

 

비회원 신정 정보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른다.

 

 

세목별과세증명(방문수령)도 있는걸 보니 
인터넷으로 신청해 놓고 방문해서 찾는 경우도 있나보다.
프린터나 복합기 등이 없으면 그럴수 도 있겠다.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10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본인확인 인증이 되어야 신청 가능하고 발급도 가능하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했는데 세팅이 되지 않거나, 과세목록 창이 열리지 않으면 "팝업차단" 을 해제하라고 되어있다.

 

 

납세의무자의 주소는 신청시 입력한 주소와 다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말이 어렵다.
내가 이해력이 딸리는 것 일수도...
한국말이 제일 어려운 듯~~

본인이 현재 지방세를 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과세물건지 주소선택도 현재 내가 살고 있는(지방세를 내고 있는) 주소지를 기입했다.

 

 

지방세를 내고 있는 곳 주소를 입력하면 행정처리기관이 나온다.

 

행정처리기관을 클릭하면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하고 나오네요

비회원보다는 처음부터 회원 로그인을 추천 드렸습니다.
(회원가입을 해 놓으면 기본적인 소재지 사항 등이 자동으로 입력 된 창이 나오긴 한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과세내역 목록조회 화면이 나온다.

 

 

과세목록에 보면 2021년까지 나와 있어서
필요한 건 2020년 자료이기에

2020년만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른다.

대체로 등록세,면허세,자동차세 등이다.

프린터나 복합기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 출력을 해도 된다.
프린터랑 연결이 안되어 있으면 바탕화면에 파일로 다운 받을 수도 있다.

제출용이기에 이메일로 전송할거라 출력하지 않고 저장을 해두었다.

 

알면 편리한 세상
모르면 불편한 세상
별것 아니지만 컴퓨터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든 어렵고 무섭다(나만 그런가?)

 

날마다 좋은날 되세요!!!
오늘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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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 때가 온것 같다.

사업에 매진하면서 옆도 뒤도 보지않고 달리는 이유는 사업을 키워서
상장한다던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일것이다.
어렴풋이 그림만 그리고 있다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모르던 것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중이다.

일단 매각을 하기위한 그림은 상장을 하기위한 그림과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고 한다.
여러 사업자로 나뉘어져 있는 사업을 카테코리별로 묶어서 사업의 몸집을 하나로 만들고 키워야 한다.


요즘 특히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준비해야하는 시기이기에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의 구간이 최저 6%~ 최고 42% 로 인상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뿐만아니라 연금과 건강보험료, 지방세 등 내야하는 간접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최저 10%~최대세율구간이 25%로  개인사업자에 비하면 많이 저렴한 편이다.
개인사업자는 지역보험을 가입해야하고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는 직장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보험료를 절약? 할수있는 

이점도 있다.

세금과 보험료 절약만을 위해서 법인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놓쳐서는 안될 엄청난 이득인것이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유용하게 사용하기보단 급여도 따로 챙기지 않고 사업 키우는데 올인했기에

세금내는 시기가 다가오면 착취당하는 느낌과 상실감, 억울함이 같이 올라온다.
세무사님 상담을 받아도 통장잔고를 보면서 수익금을 계산하면 안된다고 했다.
상담받고 나면 그래 많이 벌고 많이 내자하지만 그것도 몇개월 지나지 않아 금새 억울한 감정이 올라온다.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코로나로 힘들고 지쳤을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금으로 공짜로 퍼주는 지원금은 가끔씩은 짜증이 난다.

지원금 몇번 주고 보험료,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들은 평생 상승될텐데...

여러 이유로 법인전환을 미뤄왔지만 이제 버틸수 있는 심리적 한계가 온것같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개인사업자 대표가 책임져야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사업의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를 제외하곤 대표자나 주주는 자본금을 내는것 외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없으므로 대표자 부담 사업리스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법인사업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함으로 대외 신용도가 개인사업자 보다 높고, 외부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조달하는 것도 보다 쉽다.물론 매출이 있고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다.

1.포괄 양수도 방식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적을 때 적용하기 쉽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세무사가 개인사업의 사업자산, 부채 및 영업권을 책정한다.
(대략 3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한다.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사와 함께 책정한 포괄양수도 금액을 지불한다.
영업권에 대한 금액도 책정되기에 계약하기 나름의 분할 방식도 있다.
양수도대금이 이체되었다면 세무서에 가서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함과 동시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2.기존 사업자 상호나 직원, 사업내용등을 승계할 필요가 없다면 새로운 신설 법인을 설립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현물출자 법인전환 방식
개인사업자의 자산이나 부채가 많다면 현물 출자 법인전환 방법을 추천한다고 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채권등을 출자해서 법인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이다.
취득세도 감면되고, 양도세도 이월해주어서 세금 부담이 적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로 출자해 세제해택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처리기간이 길고 까다롭다.

 

우리에게 알맞은 방식은 포괄양도양수도 방식이기에 다른 부분들은 완벽히 이해가 가지 않기는 하다.


특히 국세청이 법인으로 전환한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세무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잘 따져보고 무리하지 않고 법인전환을 해야 한다고 한다.

 

항상 망설여지고 그러다보면 또 미루게 되고,,,
납세의 의무!!!
딜레마!!!
많이 벌어서 적게 내고 싶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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