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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44424?type=journalists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내세요"…국세청 사칭 악성파일 주의

국세청 등 공공기관, 대학 등을 사칭한 악성 LNK(바로가기) 파일이 사용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일 안랩(053800)에 따르면 최근 국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LNK를 이용한 이러한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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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에서 불분명한 파일을 열어보는 것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워낙 악성파일이 많다보니 실제로 발송되는 문자들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구요~

특히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메일을 보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열어보게 되는데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정보의 홍수시대~

스팸메일이 넘쳐나는 시대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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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46/0000066820

 

사료 먹고 자꾸 토하는 반려동물… 성분 문제일까? [멍멍냥냥]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구토가 잦다. 인간은 보통 몸 상태가 나쁠 때 구토하다 보니, 반려동물이 토를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된다. 하지만 동물은 신체 구조 특성상 사람보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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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사람보다 구토가 잦다고 합니다.
사람이 체하거나 몸상태가 좋지 않을 때 토하다보니 반려동물들이 토를 하면 덜컥 겁이 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사람의 인체구조와는 달라서 자주 토할수 있다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는 식도가 평평하게 누워있어서 음식이 식도를 거쳐 위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사람보다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입으로 역류하기 쉽고 또 구토중추가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위에 자극이 가서나 과식, 독성이 있는 음식을 먹었을땐 구토를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토하는 반려견이 있다면 
식기의 위치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고, 식기에 공을 넣으면 공을 피하면서 밥을 먹어야하기 때문에
천천히 먹게 된다고 합니다.
슬로우식기를 사용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처음 검색해봤는데 강아지 급체방지 밥그릇 ㅎ 다양한 슬로우 식기들이 있네요 ㅎ

저희집 반려견이 토를 하게되면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지켜봤었는데 이제 안심하고 집에 놔둬도 될거 같습니다.

반려견,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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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물한잔의 소중함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실천하기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 한번씩 실천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냉수는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체온이 1도 떨어질때마다 면역력은 30% 감소된다고 합니다.

세상 살기 싫으면 냉수를 자주 마시라고 하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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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6/0002224730?ntype=RANKING&sid=001

 

“냄새 난다고 다들 무시했는데” 아무도 몰랐다…큰 돈 되는 ‘나뭇잎’ 일 줄이야

“남부지방에서 가져오는데, 부족할 땐 수입까지 한다.” 은행나무, 이맘 때 거리 악취의 주범인 은행나무. 발에 치이는 은행 열매와 은행나무 잎 때문에 인상 찌푸리기 일쑤다. 그런데 알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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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즈음 부터 나는 악취의 주범~
은행나무~
정말 빨리 잎이 자라기 시작하고 , 금새 샛노란 색깔로 물드는 은행잎인데요~
샛노란 색깔과 달리 은행은 악취의 주범이죠~
혹 응가를 밟았는지 계속 확인하게 되는데 흔적은 없고,
이때 다시 생각해보면 은행이 떨어진 길을 걸었더라구요~~

이런 은행나무의 잎이 부족할땐 중국에서 말린 은행잎을 수입하고 있다합니다.

은행잎하면 징코 = 혈액순환 떠오르시지 않나요?

은행을 주워서 맨손으로 씻으면 손바닥 껍질이 다 벗겨질 정도로 독성이 강하니
꼭 장갑을 끼고 은행을 주우시고, 주운 은행을 씻을때도 마찬가지로 장갑을 꼭 착용하고 씻어야합니다.
예전에 시댁 근처에 개울가가 있어서 개울가에 은행을 들고 가서 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시장 38%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 기넥신이라고 하네요~

SK케미칼 기넥신이 국내 최초 국산 혈액순환개선제로 개발되어서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에도 진출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은행잎이 혈액순환,기억력에 좋다 말은 들었는데 이제 관심이 가는걸보니 나이가 들어가나봅니다 ㅠ

복제약이 아닌 국산이라고 하니 뭔가 효자같은 느낌이 듭니다 ㅎ

은행나무 옆을 지나갈때 한번 토닥토닥해줘야 겠어요~

응가냄새는 불편하지만 우리에게 은행도 주고 은행잎으로 국산 약도 만드니까요~~

원주 반계리 800년된 은행나무
196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495-1번지

원주를 한 두달에 한번씩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올해는 가봐야지 했는데 올해도 놓쳤습니다.

고령 은행나무숲
경북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969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만 보다 인스타에서 은행나무숲 사진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아주 멋있는거 같습니다.
내년 10월에는 꼭 방문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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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에서 혹시 위와 같이 색깔이 표기되어 있는거 보셨나요?
기억이 없으시다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ㅎ

 

이 색깔이 의미하는게 무엇일지 궁금하실텐데요!
초록색 - 완전 천연 물질로 만든 치약
검정색 - 완전 화학성분으로 만든 치약
빨간색 - 천연물질 + 화학물질로 만든 치약
파란색 - 천연물질 + 의약품으로 만든 치약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ㅎ

위 표시는 "아이마크"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치약 튜브를 대량 생산할때 기계가 어느 위치에서 치약튜브를 자르고 붙일지 알수 있도록 
컬러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포장용기나 기계의 센서 종류에 따라 색깔을 나눠 놓은것이라고 합니다 ㅎ



치약을 선택할 때는 개인의 치아 상태를 고려하고, 유효성분에 따라 제품별로 효능,효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약의 주성분을 확인하여 나한테 꼭 맞는 치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치약으로 치석제거 안되는거 아시죠?
치석억제효과는 있을수 있으나 치석제거 효과는 거짓말 ~~
치석제거는 주기적인 치과방문으로 스케일링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치약 튜브는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하게 되어 있지만 
재활용센터에스는 치약튜브를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치약 튜브안에 남아 있는 치약으로 인해 다른 재활용품까지 오염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일반쓰레기에 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선택은 자유 입니다~~

오늘은 치약튜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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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몸이 무겁다거나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는 등의 증상은 몸에 독소가 쌓였다는 증거입니다.
독소가 쌓이게 되면 가장 먼저 느낄수 있는 것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심할 경우 세포나 장기까지 손상될수 있는데요~
독소가 쌓이는 원인과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 많은 염증이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가지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죠?
이유없는 두통이나 불면증도 신체에 독소가 쌓여서 해독이 필요한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독소의 가장 핵심인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고혈압이나 당뇨,암은 물론이고 혈액순환을 원할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뇌졸중,뇌출혈,심근경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을 만든다고 합니다.
노년에 발생하는 여려가지 질환과 관절염의 원인도 독소 때문이랍니다.
삶을 망가뜨리는 대부분의 질병과 통증은 독소와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독소는 체내에 불필요한 노폐물이 과도하게 쌓이고, 배출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물질대사를 담당하는 혈액의 기능도 떨어지기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독소를 배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을때 생기는 당독소가 대표적인 독소로 볼수 있는데요!~
과잉 섭취한 탄수화물이 단백질과 결합해도 당독소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당독소가 쌓일수록 면역체계가 망가져서 염증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질병이 생기는 건데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독소 배출하는 방법은 땀을 흠뻑 흘릴정도로 운동을 할것을 권하는데요!
운동하는게 쉽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에 음식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독소 배출을 도와주는 식품으로는 녹두나물과 녹두차입니다.
녹두는 예전부터 해독작용이 강하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는 식품입니다.
녹두는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열을 식혀줄 뿐만 아니라
백가지 독을 해독해준다고 알려져있어 천연해독제라고도 불리웁니다.
녹두는 혈액순환을 원할하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녹두껍질에 있는 비텍신과 이소비텍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능이 좋기 때문입니다.
녹두의 시스테인과 아르기닌 성분은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구요!

 

또 녹두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
녹두의 식이섬유는 혈액 내에 있는 나트륨과 나쁜콜레스테롤을 제거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녹두에 아주 좋은 성분이 많이 있는데요!
녹두의 나물이 숙수인지는 처음 알았네요ㅎㅎㅎ
녹두빈대떡만 먹어봤지 녹두나물 = 숙주나물  ㅎㅎㅎ 충격적입니다.
내일 마트가서 숙수사와서 당장 나물해서 먹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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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말그대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한명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만약 소득이 3000만원인데 부양가족이 3명이면, 450만원을 소득에서 뺀  2550만원이 소득이 되는 셈이죠~!)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아래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조건>

 

1.배우자 - 소득요건만 충족
2.직계존속 - 나이, 동거, 소득요건 충족
3.직계비속 - 나이, 소득요건 충족
4.형제,자매 ,위탁아동 - 나이, 동거, 소득요건 충족
5.기초생활수급자 - 소득과 동거요건 충족

직계존속 공제는 다른 형제,자매 공제와는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 대상과 요건>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부양가족 추가공제 기준도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과 요건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도 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는 본인도 해당되지만 부양가족도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녀 세액 공제 요건>

 


다자녀가구일수록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인적공제 수정을 누르고, 인적공제 상세자료 입력을 통해서 부양가족의 숫자를 기입하면 됩니다.

맞벌이의 경우 소득금액이 적은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높은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에 대한 도움이 되셨나요?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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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이 되어가니 미리 연말정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듯 합니다.
지인이 궁금해해서 저도 찾아보았습니다.

교육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직접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연 1000만원의 교육비가 공제된다면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이 세금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내야할 세금이 500만원이라면 150만원이 차감되고 35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별 공제대상과 한도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 부분에서 학원비도 들어가는게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학원비는 원칙적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구요~
미취학 아동의 영어유치원 비용은 영어유치원이 영어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미취학 아동이 취학전 즉 7세 아동이  1,2월에 받은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해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조건없이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은 국내에 있고, 유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1,2번 사항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중학생 이하의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로ㅓ 다음에 해당하는 초등학고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해서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
1.[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 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 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 자

고등학교 이상의 자녀 유학비는 요건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교육비는 유치원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해외 어린이집,미취학아동의 해외학원비,해외연수비용,
편입학을 위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공제의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중복해서 공제가 안됩니다.
분류가 어려울수 있으니 교육비만 결제하는 카드는 따로 만들어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에서 교육비결제용 신용카드는 제외시키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신용카드공제와 중복해서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대부분의 교육비 지출금액이 조회가 되지만
국외교육비,학원비 지로납부,중고생 교복구입비용, 현장학습비,미취학아동 학원비,  학교밖에서 구입한 교재비는 조회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에 영수증을 받아두었다가 회사에 제출해야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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