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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71349?rc=N&ntype=RANKING

 

"'후쿠시마 오염수' 이메일 주의하세요"…악성코드 유포

오염수와 노재팬 기사 담은 파일 실행하면 백도어 악성코드 설치 안랩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악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공격자는 오염수 처리와 관

n.news.naver.com

 

이메일을 매일 열어보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오.염.수와 노.재.팬에 관한 기사를 담은 파일을 클릭하면 백도어 악성코드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이슈가 있는 틈을 타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안랩에서 발표했습니다.

기사 잘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저장하거나 실행하시면 안되고
백신도 항상 최신버전을 유지해야한다고 합니다.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ahnlab.com/kr/site/product/productView.do?prodSeq=8

 

AhnLab | V3 Lite

V3 Lite는 다차원 분석 플랫폼 기반의 혁신적인 무료 백신으로, 더 가볍고 다양하고 강력한 보안 기능을 추가하여 혁신적인 수준의 개인용 PC 보안을 제공합니다.

www.ahn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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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자의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운전자들이 많이들 헷갈려하는 과태료와 범칙금~~
많이들 헷갈리시죠?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혹은 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며 
금전적으로만 징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위반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따라서 사실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는 기록이 남지 않고 벌점도 받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다릅니다.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게 바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며
위반 당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과태료, 운전자를 알 수 있으면 범칙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속도위반을 해서 집에 날아온 고지서~~
이 고지서에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고
범칙금 납부시 금액과
과태료 납부시 금액이 같이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범칙금 납부시 금액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많은 모르시는 분들이 돈도 아까우니까 금액이 저렴한 범칙금을 납부하시는데요!
이렇게되면 위반운전자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것이 되고
동시에 벌점도 받게 되고,보험료 할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고지서가 날아올 때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별 생각 없이 단지 만 원이 더 싸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선택해 버리면 
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과태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벌점도 같이 쌓이게 되는거죠ㅠ
그리고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 40점이면 40일 동안 면허정지
벌점 60점이면 60일 동안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쌓여서 1년이내로 누적된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이때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2년간 ~ 201점, 3년간 ~ 271점이상 쌓여도 마찬가지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 40점 미만일때는 벌점 받은날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소멸시점이 3년으로 확 늘어나게됩니다.
즉~ 3년간 벌점이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위반이나 사고 등으로
벌점이 계속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까지 당할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지정차로 통행 위반 10점 ,신호 및 지시 위반 15점,  중앙선치 30점 등 이렇게 벌점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심지어 누적되지 않아도 한 방에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음주운전 ,보복운전 이렇게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한 번에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이 벌점을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벌점을 소멸시킬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쉽게 말하자면, 
1년 동안 법규 위반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했을 때 일리지 10점을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신 무위반 무사고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랬을 때 1년 뒤 10점의 마일리지를 받게 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생겼을 때 미리 쌓아둔 10점의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10점을 감경받을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교통민원24 어플을 설치합니다.
설치하면 화면 중앙부분에 착한운전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여길 선택합니다.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을 하고나면 무위반,무사고 서약신청이 보입니다.
신청을 누르면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본인인증이 어려우시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분들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면허증을 들고 가시면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약신청기간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냈다면?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신청하시면 됩니다.

벌점없애는 두번째 방법은 특별교통안전교육입니다.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규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필증을 경찰에 제출하면 무려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40점을 넘겨서 면허 정지가 된 사람도 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 20일을 차감해 주니까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수강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강신청은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182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수강료 24,000원이 발생하니 이점도 확인해주세요~

https://www.koroad.or.kr/main/content/view/MN03020200.do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자, 벌점 보유 운전자를 위한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교통안전교육 바로가기

www.koroad.or.kr

 

벌점 40점 감경시켜주는 세번째 방법은 바로 도주차량 신고 입니다.
인적 피해를 낸 교통사고 뺑소니 차량이나 기타 도주 차량을 신고하거나 
직접 검거할 경우 무려 40점의 특혜 점수를 준다고합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ㅠ

벌점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뺑소니나 음주차량을 신고하는 습관은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위한 안전한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점을 받지 않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받은 벌점이 있다면 위 3가지 방법으로 벌점을 감경받는 방법도 큰 도움이 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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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의 고용률이 2022년 기준 무려 36.2%나 된다고 합니다.
이유를 보니 "돈이 필요해서" 라는 답변이 51.7%나 차지했는데요.
그만큼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시니어분들이 많다는거죠~
그러다 보니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게 그렇게 자격증을 준비하고 따 놔도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

취직이 잘되는, 오늘 알려드릴 일자리는 바로 베이비시터입니다.
바로 아이를 돌보는 직업인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녀와 손주를 기르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께서 도전하시는 일자리입니다. 
요양보호사와 마찬가지로 베이비시터도 외국인분들이 많았는데
한국인 어르신들이 하신다면 보호자들이 더 안심을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베이비시터가 되는 무료 교육을 듣고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월 최대 3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만 짧게 소일거리로 일해서 가볍게 용돈벌이도 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내 손주들처럼 사랑으로 잘 보살펴준다면 인기있는 베이비시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베이비시터를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일자리는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몰라서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베이비시터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무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원활한 취업을 위해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맘시터>

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아이를 돌봐주시는 시터를 연결해 주는 맘시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곳은 무려 12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1등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맘시터는 크게 네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100% 무료 교육인 시터 교육 제공
둘째, 시터 일자리 찾기 서비스 제공
셋째, 근무시간 관리
넷째, 급여 정산
즉 시터로 활동하기 위한 교육부터 일자리 연결 급여 정산까지 모든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드리자면 일단 교육비가 0 원입니다.
0원 이유는 100%의 국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만 있으면 100%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자기 부담금 0원, 즉 내 돈을 들이지 않고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무래도 거리가 멀거나 하면 교육받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00%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집에서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맘시터  교육은 기본 과정입니다.
기본 과정은 시터를 시작하고 싶은 예비 초보자 시터를 위한 교육이고
정가 16만 원의 교육과정이지만 국비 지원을 통해 무료 단돈 0원으로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 수강은 빠르면 3일 넉넉하게는 13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빠른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 네 시간씩 3일만 강의를 들으시면 교육 수료 기준에 충족됩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은 총 15일이니까 15일안에만  수강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맘시터 플랫폼에서 시터로 구직 활동 가능하다고 하니
일자리가 급하신 분들이라면 1주일 안에 교육과 취업까지 모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료하면 수료증과 정부 인증 뺏지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육을 수려한 시터들은 그렇지 않은 시터보다 월 소득이 3.5배나 더 높고
구직 성공도 5배나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최대 300만 원의 소득도 받아 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노후에 일자리를 찾는 분들께 맘시터 교육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https://www.mom-sitter.com/land/edu/government/version2/?utm_source=

 

맘시터 교육 - 내일배움카드 시터교육

100만 회원 맘시터가 만든 무료 시터교육! 내일배움카드로 자기부담금 없이 수강할 수 있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전국 어디서나!

edu.mom-sitter.com


 이 링크를 누르고 아래 신청한 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 성함 휴대폰 번호 내일 배움 카드 소지 여부 국민 취업 지원제도 참여 여부에 체크하고 아래 필수 네모 칸에 체크하신 뒤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가 오는데 메시지에 따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고 


네이버에 HRD NET 을 검색해서 들어가 주세요. 


검색창에 맘시터를 검색해 주시고 아이돌봄 플랫폼 시터 교육과 과정이라는 박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강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교육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사전 신청해 주세요.

친절한 학습 도우미가 교육 신청부터 또 수강 진도율에 맞춰서 교육 수료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니까
부담 없이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 명 이상이 맘시터 교육 교육을 수료했는데요.
초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는 강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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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취득자명부 인터넷발급,온라인 발급방법 알려드릴께요~~
국세청처럼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가 아니다보니 기억이 가물가물~~
저장해두려고 합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증명원신청/발급을 선택하면 , 아래에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사 공동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서 저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사업장명의인증서 선택을 하고 ,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고용,산재 체크하는 부분에 체크를 잘 해야합니다.
저는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가 필요해서 고용에 체크를 했습니다.

조회기간은 기간에서 요청하는 날짜가 매년매월마지막달 마지막일로 요청해 주셔서
2020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하루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발급범위는 전체근로자에 체크했습니다.
각 필요하신 부분에 체크하면 됩니다.


증명원 출력을 선택합니다.

 


이로써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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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인터넷이 먹통이 되고, 답답해서 바꾸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통신사 변경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세 가지인데요. 9월부터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40%까지 인하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약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마지막으로, 모르는 사람은 절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정 연장 목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지방어제도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모든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부터 인터넷 요금 약정 위약금이 대폭 인하됩니다.
보통 우리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가입할 때 약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2년 아니면 3년 정도 주기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정하게 되면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사은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만기가 되면,
새롭게 신청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2~3년 약정 기간이 끝날 때에는
새롭게 가입하면서 사은품도 받고 요금 할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약정 기간이 끝났는데
5년 10년 하나의 통신사에서만 꾸준 꾸준히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약정 기간이 지나고 요금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받지 못하고
필요 없이 통신 요금만 많이 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약정 기간을 길게 잡은 분들이
인터넷 해지를 하고 싶지만 해지하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약정 기간이 어느 정도만 지나면
 초고속 인터넷 약정 위약금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약정 후반부에 위약금이 대폭 인하되어서 해지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말은 약정 기준을 놓고 약정 후반부
그러니까 만약 3년을 약정 기준으로 봤다면 18개월 이후부터는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 때문에 해지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
이제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지위약금 이것은 할인반환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통신사 네개사와 협의해서
인터넷 해지 위약금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9월에 해지하시면 조금 더 쉽게 통신사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현금 보조금 지원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신사업 대기업 몇 곳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통신비 때문에 국민들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는 대책 중의 하나가 이번 발표인데요. 
인터넷 이용자의 가입 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3년 기준~ 18개월이라면 18개월의 정점을 찍고 위약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3년짜리로 약정했다. 이때 18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해지했을 때는 현재는 21만 2960원인데요. 
이것이 19만 80원으로 2만 2880원이 인하되는 겁니다.
그리고 24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해지했다. 이때는 24% 5만 2800원 정도가 추가 인하되고요.
30개월을 사용했다. 이때는 절반 정도가 줄어듭니다.
33개월 65% , 36개월은 당연히 다 썼기 때문에 약정 기간을 지켰기 때문에 100% 이나 되는 것이죠. 그
렇지만 지금까지는 36개월에 해약했다 하더라도 10만 9120 이번에 위약금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0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선되게 되면 앞으로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3년 기준으로
절반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서 만료 시점에는 지금까지는 10만 9천원 정도를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면,
0원으로 하락하는 구조로 변경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부터는 약정 기간이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는 위약금이 감소하게 되고 
만료 시점에 0 원으로 하락되는 구조로 위약금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약금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40% 정도 감소될 예정이다.
위약금 때문에 인터넷 통신을 해지하지 못했던 분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9월부터  변경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게 되면 국민들이 가지는 인터넷 해지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자주자주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들이나 대리점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들이 경쟁이 더 활발해진다. 경
쟁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가격 경쟁이나 서비스 경쟁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뜻이죠.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현금 지원금에 대한 상한선은 존재 하고 있지만요 
소비자들은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정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위약금 한 푼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위면 해지 제도라고 하는데요.
 
계약한 약정 기간 이내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보통 인터넷 가입을 하면서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인터넷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면해지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위약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
면 해지 제도는 다만 조항이 있습니다. 
고장 보장이라는 것은 최저 속도만큼 인터넷 속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AS를 월 3회 이상 신청했지만, 인터넷 속도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 또 하나는 한 시간 이상 월 3회 인터넷 연결이 끊긴 경우 또 고장 누적 시간이 24시간 을 초과한 경우 SK는 24시간 KT,LG는 48시간인데요. 이렇게 고장 때문에 해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한다할때
위면 해지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득이한 이동인데요.
이사한 곳에 해당 통신사에 인터넷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입신고 3개월 이내까지인데요. 이사를 했지만, 해당 통신사가 인터넷 설치를 할 수 없을 때
이때는 부득이한 이동에 의한 위면 해지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명의자 본인이 군대에 입대한다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위면 해지 제도 조항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고장 , 2.부득이한 이동
두 가지 조항으로 나눠서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는 위약금 10원도 내지 않고 해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서는 한 통신사가 전체 인터넷을 독점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약정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바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예정이거나 이사하는 곳에 설치 가능한 통신사를 미리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이사를 갔을 때 해당 통신사 인터넷은 설치가 안 된다.
이때 모르는 분들은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위면 해지 제도 조항입니다.
그리고 가끔 인터넷이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대부분 단시간에 복구되지만 길어지게 된다면 위면 해지할 수 있고요.
이럴 때 바로 통신사를 변경해서 사은품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해지 방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의 통신사를 계속 오래 사용하셨던 분들 해지 방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고객의 해지를 막기 위해서 약정 연장을 목적으로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꼭 약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최소 3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 해지 방어 사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정도 약정하신 분들 중에서도 2년 정도만 지나도
재약정을 통해서 해지 방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빼앗기기 싫기 때문에
3년 정도 약정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년 정도 지나면 재약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사은품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잘 알아놓으시면 정말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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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지 않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착각입니다. 커다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 말만 들어도 머리부터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좌이체 정말 많이 했는데
아무런 세무조사 나오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걸까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이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망했을 때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사망 이후에 10년 동안의 계좌 거래 내역이 탈탈 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실 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 폭탄 맞습니다. 

대부분 생활비를 쓰시거나 또는 내 돈을 관리하면서 계좌이체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실제 증여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모가 온라인쇼핑 등을 잘 이용하지 못해서
자식들에게 생활용품을 사겠다 또는 가전용품을 사겠다  이것저것 함께 구매해 달라며 
그러니까 대신 좀 구매해달라 이러면서 계좌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취약한 어르신들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생활비를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이 돈은 자식들이 증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를 일단 먼저 증여로 보는 겁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증여가 부모님이 대신 생활용품 가전용품을 구매해 달라고 받은 돈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일단 부모와 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증여가 아니다라는 자금의 증거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증여가 아니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정말 실제 이런 경우를 당할 때는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 증여가 아닌 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 간에는 계좌이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좌이체한 것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라는 증거를 내가 아닌 국세청 입장에서 먼저 입증을 해야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 그리고 배우자는 상황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배우자끼리의 계좌이체 이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계좌이체하셔도 세금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언제 가족끼리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5억을 한 번에 계좌이체 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걸 바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국세청이라 하더라도 국세청 마음대로 개인의 계좌를 조회하지 못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바로 알 수 없는 겁니다.
현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 1000만 원이 넘었을 때 입출금 사실이 자동 통보되지만
계좌 이체는 금액과 상관없이 국세청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 이체 같은 경우에는 세무 조사를 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세무 조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자금 출처 조사인데요.
이때는 대부분 자산을 취득했을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두 번 첫째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장 세무조사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한 5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세무조사인데요.
이 상속세 세무조사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조사 대상 기간이 무려 10년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기억도 안 나는 10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한다하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왜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려 10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건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는 물려받을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10년 동안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일 때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기에
부모님이 웬만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10년 동안에 부모님 모든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상속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계좌이체 내역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제출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국세청 시각에서는 이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면서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몇 천만 원의 계좌이체 내역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것을 이미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억울하게 싱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부모님께서 부탁해서 가전제품을 구매해 준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이것은 구매 대행을 한 것이었고,  절대 증여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족과 계좌이체는 일단 증여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다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일단 증여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를 추가로 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런 사연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쉬운 이제부터 계좌이체를 할 때 왜 이체를 하는 건지 돈을 보낼 때 이체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겁니다.
통장에 기록하는 방법인데요.
왜 이 돈을 보냈는지 전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부모로부터 계좌이체 받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확실한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훨씬 간단한 방법입니다. 
"내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데 돈을 줬다" 이렇게 송금할 때 기록해 놓고,
증명한다면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게 상속세를 더 내야 하는 일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현금 입출금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세무조사 나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거래를 할 때 탈세가 목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입출금 까딱 잘못했다가 세무조사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현금 거래 사실을 파악하게 되는 것일까?
일단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 할 때는
은행에서 자동으로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액 현금 거래보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은행에서 받은 정보 중에서 단기간에 수천만 원 현금 거래를 많이 한 사람들이나
탈세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의심되는 정보가 있을 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추진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내역이 있다면
금융 정보 분석원으로 자동 통보되는 것도 맞지만, 국세청까지는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 천만원 넘게 현금을 입출금 했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 국세청에서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현금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 줬습니다 라고 본인에게 안내문이 날아갑니다.
만약 이런 안내문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
고액 현금 거래로 보고 분석원으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은행 저은행 각각 나누어서 10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입금했다면,
은행별로는 1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 분석원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TM 기기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ATM 거래 그리고 은행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 이 두 금액을 합쳐서 만약 1000만 원이 넘는다면 자동 통보됩니다.
만약에 하루에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900만 원 정도의 돈을 입금하고 또 900만원 정도를 동시에 출금했다면,
둘 다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이렇게 1000만 원 이하 900만 원 정도를 따박따박 거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만 1000만 원 이하의 현금거래라 하더라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심되는 거래로 보여진다면
금융 근거래 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은행 자체적인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을 입출금할 때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인데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몇 달 뒤에 시군 구청이나
한국 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계약금 지급하는 날짜 2주 전부터,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 2주 후까지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현금 입금 내역이 많았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지 않고
부모에게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한 건데 이럴때는 세무조사는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런 현금 출처는 당연히 가족으로부터 왔을 것이다하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현금 어디서 났느냐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한 가족끼리의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부모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부모의 사업장 현금 매출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업장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현금 입출금을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해 계좌이체를 받았다면
가족끼리의 세무조사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금거래 까딱 잘못했다가 온 가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무서운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현금을 증여할때는 국세청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설마 이 정도 돈까지는 국세청에서 뭐라 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최근에는 부동산 자금 출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
래서 큰 금액이 그게 아닌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증여 괜찮겠지하고
국세청에서도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소액인데 괜찮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전에도 부모에게 몇천만원을 증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증여공제라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증여를 받았다고 신고하게 되면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돈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할 거야하고 아예 신고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물론 국세청에서 모든 사람의 계좌이체 내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액일 때는 더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복병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이 오는 곳은 국세청입니다.
상속세를 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안내장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10년 동안의 통장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제출하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요.
무려 10년의  계좌이체 내역을 한꺼번에 제출하라는 게
쉽게 이해되지도 않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립니다.
국세청에서는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라고 독촉합니다.
이것을 사전증여과세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숨어 있습니다.
10년 내에 이미 증여했던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이것을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부모님에게 현금을 증여받고 세금도 냈는데
여기에 또 한 번 상속세를 물리게 된다면 이중과세 아니냐 두 번 내는 것 아니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임의 증여세를 냈는데 또 여기에다가 상속세를 또 내라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과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에서는 차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현금 3000만 원 과거에 증여받은 내역을 국세청이 찾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 돈은 상속세와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징수하겠다.
추징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여기에 무슨 증여세를 또 따로 받아가느냐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속세로 과세되었으니 증여세는 따로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증여받은 돈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산세는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내는 것이 무신고 가산세 20%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 50%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부모님이 연세가 많다거나 부모님의 재산이 10억 이상인 사람들은
현금에 대한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재산이 10억을 넘는다거나 부동산이 있다면 대부분은 상속세 조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5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이체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 공제는 50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

첫 번째는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증여재산 가액입니다.
내가 값어치 얼마짜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증여에서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입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시가입니다.
만약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시가라는 방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요.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시가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이지만
만약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내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감정가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감정가가 있다면 다른 비슷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 금액을 차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데요.
만약 나의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의 부동산 거래금액이 나에게 불리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이 감정 가정평가 금액이 내 부동산에 대한 시가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놓은 감정가액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 부동산을 증여했을 비슷한 지역 비슷한 가치의 부동산가액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시가와 감정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감정가라는 것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등락폭이 클 때는 더 융통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보다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낮게 받으면
세금을 계산할 때 더 낮은 감정가액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10년마다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는 시스템은 내가 증여하는 시점에서
과거 10년 동안에 증여한 모든 것을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다면, 각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액만큼 최대한 공제를 받아서 미리 증여를 하게 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친족으로부터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액이 있다는 것
이 공제액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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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 정보 술술 빠져나가지 못하게 꼭 체크해야 할 휴대폰 설정 네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같이 쓰는 휴대폰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진, 가족관계, 계좌번호 등
무수한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도 개인 정보를 빼가는 피싱 범죄로부터
나의 개인 정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켜놨던 스마트폰의 기능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설정 네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 알겠습니다. 
휴대폰 기종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 카메라 사진 정보 비활성화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하는 경우 정말 흔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에도 내 개인 정보가 남게 되는데요.
갤러리에 들어가신 뒤 사진 아래쪽 점 세 개를 클릭하고
상세정보를 누르면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 내 스마트폰의 기종까지 모든 정보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사진을 전송하실 때는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이런 정보는 제외하고 전송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누르면 전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채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사진 화질이 있는데,


사진 화질이 원본으로 되어 있다면 사진에 대한 개인 정보가 같이 전송되므로
이것을 방지하시려면 사진 화질을 클릭해 원본이 아닌 일반 화질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 위치 정보 기능 설정입니다.
필요한 앱이 있어 다운을 받다 보면 전화 카메라 위치 등의 접근을 허락한다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앱을 깔면서 별 생각 없이 수락을 누르셨을 겁니다.
날씨,지도, 배달 앱 내비게이션 등의 경우 위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외에는 위치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앱을 사용할 때만 위치 정보를 활성화하고 평소에는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시면 상단에 톱니바퀴의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리다 보면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하시면 앱 권한이라고 나옵니다.


앱 권한을 누르면 항상 허용됨과 사용 중에만 허용됨이라고 두 가지 옵션이 표시될 텐데요.
항상 허용되면 스마트폰이 켜져 있을 때 24시간 동안 나의 위치 정보가 수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도나 내비게이션과 같은 위치 정보가 
꼭 필요한 앱 이외에는 항상 허용됨으로 되어 있다면 클릭하셔서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 진단 데이터 보내기 설정 해제입니다.
휴대폰도 전자기기라서 종종 시스템적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에러 정보를 자동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오류나 에러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편리하지만
휴대폰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의 개인 정보도 한 쉽게 전달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송되지 않도록 설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화면에서 스크롤을 한번 내려주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쭉 내리시다 보면 개인 정보 보호란이 있으시죠. 
클릭하시면 중간에 진단 데이터 보내기가 있는데요. 
진단 데이터 보내기 설정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 기능이 해제된 채로 출시되고 있는 듯한데요.
혹시 이 설정이 켜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  MMS 문자 자동 수신 방지하기입니다.
MMS 문자란 일반 문자보다 문자 내용이 길거나
사진 동영상 등의 대용량 데이터가 포함된 문자를 말하는데요.
피싱 사기범들이 MMS 문자에 해킹 파일을 함께 전송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핸드폰은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MMS 문자가 자동으로 받아지도록 설정되어 출시되는데 
해킹 파일이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MMS 문자가 자동으로 다운되지 않도록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설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문자 메세지에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점 세 개를 누른 뒤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 설정에서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 다운로드가 나오는데요. 

자동 다운로드를 클릭해 설정을 해지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MMS 문자가 왔을 때 선택해서 읽을 수 있게 변경되기 때문에 
광고 그러나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보낸 문자는 읽지 않으면 되고 
내가 필요한 문자만 수신해서 볼 수 있어 개인 정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내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체크해야 할 설정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 정보 유출 또한 쉬워졌을 수 있는데,
오늘 설정 꼭 확인해 보시고 내 개인 정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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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카카오톡에 신기능이 나온 거 알고 계신가요? 편리하면서도 재미난 기능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온 카톡 신기능 네 가지를 천천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고 계신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속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물어보자니 잘 이해도 안 되고 따라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온 카톡 신기능 네 가지를 천천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따라 해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카카오톡 신기능 첫 번째는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때 설명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친구분들한테 사진 동영상을 보낼 때 마치 카드처럼 동영상과 함께 설명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에 있는 예쁜 꽃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사진 동영상과 함께 노출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같이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채팅방을 들어갑니다. 좌측 하단에 플러스 모양 있죠.


클릭하시고 앨범 터치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평소에 보내시던 동영상 보내기와 똑같죠
사진과 동영상이 모여 있는 갤러리가 뜨죠


동영상 좌측 하단에 꺾쇠 모양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눌러 주셔야 합니다.


그러시면 하단에 간단한 설명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공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문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는 문구를 쓰고 등록을 눌러줍니다.


이후에 우측 상단에 있는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동영상과 함께 문구를 같이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낸 동영상의 설명문 아이콘이 생기게 되는데요.
동영상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와 동영상이 같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 관련하여 또 다른 신기능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두 번째 신기능은 바로 동영상 자동재생 기능입니다.

친구분들께 동영상을 보내셨는데 일일이 눌러보는 거 사실 번거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채팅방 내에서 별도로 클릭하지 않아도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게 만들면 되는데요.


우선 우측 상단에 설정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전체 설정 눌러 주시고요. 채팅 메뉴 있습니다.


들어가서 아래로 내리시면 동영상 말풍선 자동 재생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스위치를 같이 켜주십니다

.
스위치같이 켜시게 되면 앞으로 내가 받는 동영상이 채팅방 안에서 자동 재생이 됩니다.
나는 채팅방에서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것이 너무 정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스위치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전 국민이 환영한 기능입니다. 단톡방 조용히 나오기 기능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참여하시는 단톡방이 여러 개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모임을 탈퇴했다든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단톡방을 나와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단톡방을 나가게 되면 채팅방에 "..님이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퇴장 문구가 노출되는데요.
이런 거 괜히 껄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알수없음님이 나갔습니다" 하려면 카카오톡 탈퇴를 했다가 다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퇴장 문구 없이 흔적 없이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카카오톡에서 새로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팅 리스트 화면에서 우측 상단 설정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전체 설정 눌러주십니다.


아래로 내리시면 실험실 메뉴를 눌러주십니다.


여기서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부분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스위치를 켜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조용히 나가고 싶은 채팅방을 들어가시는데요. 여기서 우측 상단 더 보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아래에 나가기 버튼 눌러주십니다. 


이러면 조용히 나가기 설정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조용히 나가기에 체크해 주시고 나가기를 눌러주시면 단톡방에서 흔적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우측 상단 더보기 버튼을 누른다.

 

2.아래에 있는 나가기 버튼을 누른다.

3.조용히 나가기 체크한다.

4.나가기 누른다.

이러면 단톡방에서 흔적없이 나올수 있습니다.

네번째  신기능은 빠르게 공감하기 기능입니다. 

사람들이 올린 채팅에 하트 표시를 해서 공감한다고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보통 공감 아이콘을 표시하고 싶을 때는 상대방 채팅 말풍선을 길게 눌러주시고요. 


길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총 6개의 공감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들을 눌러주시면 말풍선 밑에 공감 아이콘을 넣어줄 수 있는데요. 
이걸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전체 설정 눌러 주십니다.

아래에 실험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아래에 빠른 공감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스위치를 켜줄게요~


이렇게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 말풍선의 터치를 빠르게 두 번 해주시면,
하트 공감 아이콘을 빠르게 넣어주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신기능 네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편리하면서도 재미난 기능들인 것 같습니다. 
많이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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